프리랜서, 사업자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세무사[화성세무사 / 화성시세무사]


프리랜서, 사업자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세무사[화성세무사 / 화성시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화성세무사 화성시세무사 과세예고통지서 전문 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과세예고통지서란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인데요. 소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분들께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시면 30일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30일 안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 과세예고통지서의 대응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① 조기결정신청 과세예고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되며,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경감 가능합니다. ② 과세 전 적부 심사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른 고지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심사로써 납세자가 과세액에 대해 부당할 경우 세무서에 청구하는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다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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