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동화성세무사 / 기흥세무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동화성세무사 / 기흥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동화성세무사 기흥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2024년 1월 25일 까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이란 지출에 대해서 일반 영수증이 아닌 세법에서 규정해 놓은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을 제대로 수취하였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처별 총 매입금액과 실제 수취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의 총 매입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누락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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