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방법 및 신고대행[서초세무사 / 서초역세무사]


상가임대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방법 및 신고대행[서초세무사 / 서초역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초세무사 서초역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상가 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시는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각종 주의할 사항과 절세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형에 따른 신고방법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추계신고 - 직접 가능 : 사업 관련 지출내역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41%가량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정도만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초과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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