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이것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feat.범칙금설명)


교차로에서 이것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feat.범칙금설명)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하는 차량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하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이 부과됩니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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