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완전 쉽게 이해하기


도시형 생활주택? 완전 쉽게 이해하기

건설사도, 수요자도 군침을 흘리다 가구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하여 규제되지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양가가 아파트가 높게 책정됩니다. 건설사와 소유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매력적인 특징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규제도 덜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특징은??? -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규제에서 더 자유롭다. - 입지도, 교통 여건도, 주변 환경도 전반적으로 탁월하다. 상권이 잘 발달했고, 생활 인프라가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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