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도, 수요자도 군침을 흘리다 가구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하여 규제되지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양가가 아파트가 높게 책정됩니다. 건설사와 소유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매력적인 특징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규제도 덜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특징은??? -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규제에서 더 자유롭다. - 입지도, 교통 여건도, 주변 환경도 전반적으로 탁월하다. 상권이 잘 발달했고, 생활 인프라가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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