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도 잘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feat.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줄이는 팁)


축의금도 잘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feat.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줄이는 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면 5000만 원(단,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축의금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줄이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글의 순서) 1. 실제 세법에서 확인하는 사항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 3. 증여세와 상속세의 특징 4. 증여세 계산법 5. 축의금, 부모님 창업지원 시 유의사항 6. 증여세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7. 가족 간 현금 증여시 유의사항 실제 세법에서 확인하는 사항 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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