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금을 안내도 되는 권리, 할부항변권 아시나요?


카드 할부금을 안내도 되는 권리, 할부항변권 아시나요?

2020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약정했는데, 해당 업체의 부도로 인해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뉴스에 간혹 보도가 되곤 했죠? 이러한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할부 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액 20만원, 3개월 할부 이상 가능하다 할부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구매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잔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할부항변권은 주로 신용카드 거래 시에 소비자의 권리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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