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feat.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부는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feat.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와 미세먼지의 원인과 구성, 미세먼지관련질병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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