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 음식 섭취 시 탈나면 기업 책임이 없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 음식 섭취 시 탈나면 기업 책임이 없다?

새해부터 환경오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음식이 변질되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과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에 음식 섭취 시 탈이 나면 기업의 책임은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유통법 소비기한 제도에서도 식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으로 인해서 패해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조, 유통기업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질된 식품을 먹고 탈이 날 경우에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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