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것만 보면 모든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이것만 보면 모든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부터 개정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며, 복권 당첨금액 200만원 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된다. 이 밖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변화에 궁금하다면 이 글을 추천한다. 세제·금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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