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다쳤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서 다쳤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중기(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사고의 경우 추락, 절단, 압궤 등으로 끔찍한 사고가 많은데요. 이때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을 두고 어느 쪽으로 처리 받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중보상은 불가능하고 어느 한쪽을 택일하여 보상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는 다르지만 서로 손익상계의 관계에 있다. 손익상계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는데요. 한마디로 손해배상에서 그 손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두고 고민하실텐데요. 사망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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