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후진하다가 밖았는데 20%가 내 책임이라고??


앞에서 후진하다가 밖았는데 20%가 내 책임이라고??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고 있는 앞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뒤 차량은 책임이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 뒤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A 씨는 경기도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왜 그는 20%의 책임이 있는 걸까요? 법원은 A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단 사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68 단독 조상민 판사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16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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