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주민등록증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글자 수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으로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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