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압류명령 신청의 마지막..(? 맞나?) 인용 결정정본을 송달 받았다 :) 22.12.23. 신청서 접수 23.01.09. 보정서 제출 열흘 뒤인 23.01.18. 인용 결정 후 23.01.19.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사건명은 특허권 압류명령인데, 왜 나의사건검색에는 (채권자용)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이라고 나오는 걸까?! (혼잣말) 암튼 주문, 별지 기재 틀린 거 없이 자~알 결정되었다~ 채권자에게는 결정정본이 송달되고, 특허청장에게는 등록촉탁서가 송달되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촉탁서가 송달되는데,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에 압류기입이 등록되어야 하니까 특허청으로! 이 등록촉탁서에 특허권 압류명령 결정 정본 1통과 내가 원본으로 제출한 통상환증서가 첨부된 것 같다 :) 그리고 등록촉탁서가 도달된 날 기준으로 압류기입등록이 완료된 특허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특허권 압류명령은 완료되었고, 이제 압류된 특허권에 대해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우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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