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전자소송 민사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첨부서류, 항소장 접수증명원 발급 방법)


[송무] 전자소송 민사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첨부서류, 항소장 접수증명원 발급 방법)

1심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부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패소자에 대한 가집행 선고부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 때 그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2심(항소심)을 진행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 ※※※ 물론, 현행법상 강제집행정지 결정 사건의 효력에 대해서 한계는 존재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계좌가 압류되고, 그 이후 채무자에게 통지(결정문 송달)되기 때문에 그 사이 실제 추심까지 이루어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만 믿고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패소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함 T_T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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