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창업-경매이야기5


중개업창업-경매이야기5

보통 경매입찰의 순서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나이냐누어진다고 합니다. 1.권리분석단계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이전(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분석하는 단계 2. 물건분석단계 : 입찰할 물건 (주택,토지 등)의 시세, 임대차줄 시세, 재개발여지, 재건축여지, 및 물건의 가치를 알수 있는 분석입니다. 역세권이라든지 등 3. 수익률분석단계 : 낙찰가+등기비용+명도비용 이 모든 비용을 합해야 총 낙찰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낙찰대금은 크게 위에 것에 부수적으로 취득세,등록세, 법무사비용,이사합의금 (보통 200만원전후로 이사비용 생각해 볼수있습니다) 여기다가 거주하는 사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칠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집행비용, 인지대, 변호사비 등이 지출될수 있으니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 .낙찰 물건의 명도단계 이러한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경매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된것이니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것이 본격적인 본 게임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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