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창업 - 경매이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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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창업과정에서 경매공부가 왜 필요할까요 직접 경매를 통한 투자 목적도 있고 공인중개사는 개업하면 경매매수대리인이 될수있습니다. 오직 개업한 공인중개사만이 경매매수대리인 될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변호사와 동급입니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자격없이 중개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매매수대리인이 큰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겠지만 경매공부를 통하여 좀더 부동산에 대한 접근이나 시세파악 등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경매에 대하여 간략하게 써온 글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예를 들면 유치권 5000만원이 있다하더라도 수익이 1억이라면 유치권이 무슨 대수입니까 유치권 금액 갚으면 되는데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것은 경매물건이 과연 이러한 경매에서 장애가 되는 선순위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있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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