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미배치 제재사항 (23.12.31 개정)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미배치 제재사항 (23.12.31 개정)

이글에서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제재사항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규모 건설기술인 (당초) 건설기술인 (23.12.31 개정)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품질검 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 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특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경력 3년이상 특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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