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

이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내역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적립한 내역을 합산하여 지급 받도록 마련된 제도 퇴직공제 적용대상 -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적용제외대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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