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가서 함부로 사진 찍다간 큰일”…中, 7부터 新반간첩법 실시


“중국 여행가서 함부로 사진 찍다간 큰일”…中, 7부터 新반간첩법 실시

여행객은 사진촬영에 각별 주의 기업은 시장조사도 문제 가능성 중국 입국시 MMS로 주의 문자 주중대사관 공지문 등 소통할 것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기업·교민·한인교회·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반간첩법을 지난 4월 대폭 개정해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르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며, 간첩 혐의 조사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의무가 확대되고,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된 게 특징이다. 국가안전이나 이익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반간첩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간첩행위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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