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원 1주택자, 올해 재산세 22만원 덜 낸다


공시가 6억원 1주택자, 올해 재산세 22만원 덜 낸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6억원 이하 주택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금부담 작년보다 줄어 주택은 7,9월 나눠 내고 토지는 9월 한 번에 납부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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