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오늘부터 분리납부…이르면 10월부터 따로 고지(종합)


TV수신료, 오늘부터 분리납부…이르면 10월부터 따로 고지(종합)

준비기간 3개월 간 합산 청구…분리납부 가능 자동이체·수동납부 등 방식 선택 가능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됐던 KBS수신료가 오는 12일부터 분리징수된다. 다만 시스템 준비기간인 약 3개월 동안 고지서에는 현행처럼 동시에 청구되며 납부만 분리해서 가능하다. 요금과 수수료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분리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한국전력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 약 3개월의 시스템 준비 기간을 갖는다. 해당 준비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동시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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