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


원문링크 : 오늘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