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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