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가상자산 전자지갑' 니모닉으로 143억 빼돌려 실형


지인이 '가상자산 전자지갑' 니모닉으로 143억 빼돌려 실형

니모닉을 목숨만큼 지켜라아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인이 믿고 알려준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악용해 140억여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미리 파악한 지인의 전자지갑 '니모닉 코드'를 필리핀 마닐라에 머무르던 공범들과 공유한 뒤 해당 전자지갑에 담긴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지갑은 가상자산을 보관 및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데, 니모닉 코드는 1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된 전자지갑의 '복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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