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소득 숨기고 탈세…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세무조사 착수


가상자산으로 소득 숨기고 탈세…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세무조사 착수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웹툰 작가 A씨. 그는 법인을 세워 과세 대상인 저작물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가 하면, 법인에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유명 주식 유튜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로 십여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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