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집 안 팔아도 돼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집 안 팔아도 돼

이달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거주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줍줍’ 다만 ‘계약취소 주택’엔 적용 안 돼 규제지역 중소형 추첨 확대 4월부터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입법예고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28일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무순위(속칭 ‘줍줍’) 청약은 지난해 12월 거주지역 요건, 지난 1월에는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거주지역·무주택 요건이 동시에 완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성년)이라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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