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가상자산 입법 불필요…증권법으로 커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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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을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30일 더블록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기존 증권법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대부분을 대응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고자 나설 경우 기존 법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투자자와 접촉하고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증권법 또는 CFTC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라며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ttps://bloomingbit.io/news/704699364112177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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