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서초동 법원앞 교대역 더바른법무사


[개인회생신청자격] 서초동 법원앞 교대역 더바른법무사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개인회생/파산 전문가 황성주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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