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상속 소송 중인데 상대편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조작된 증거로 승소(또는 이익) 판결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의 시기는 관계없는지. 소송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소송사기의 구성요건 및 고소 시기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소송사기죄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추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즉, 소송사기죄가 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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