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온라인쇼핑몰 사업양도 과정에서 경업금지조항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영업양도] 온라인쇼핑몰 사업양도 과정에서 경업금지조항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Q: 12월쯤 온라인쇼핑몰 양도하는 과정에 계약서 내용에 갑은 계약이후 유사한사업 (경업금지) 을 진행하거나 제3자에게 컨설팅(중복양도) 또는 당사업으로 획득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수없다. 이를 위반할경우 “을”은 양도 금액에 2배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갑”인 제가 옷가게나 쇼핑몰을 추후에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걸려서요 , 아직 한건아니구요 “을”에게 저부분에 동의를 얻고 시작하면될지 그냥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오프라인 양도도 아닌 사이트 양도였는데도 이부분이 걸려서요 갑과을은 ㅇㅇ도 ㅇㅇ시 아예 다른 구역입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경업금지약정상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양도하신 바 그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가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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