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겸직금지조항 위반 징계 수위 및 행정소송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겸직금지조항 위반 징계 수위 및 행정소송

최근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과학 유튜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행위를 하여 감사 결과 정직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원 등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공무 외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한다는 명분에서 현직 교사의 사교육 관련 업무를 일체 금지한 바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국가공무원 등의 겸직금지조항과 관련한 현행 법률과 최근 들어 강화된 감사 현황 등을 살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기관 재직자의 겸직금지조항, 상세 내용은? 우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일체의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겸업금지 #공무원감사 #공무원겸업금지 #공무원징계

원문링크 :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겸직금지조항 위반 징계 수위 및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