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영동군, 영동읍 중심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재개


[충청미디어] 영동군, 영동읍 중심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재개

충북 영동군이 영동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단속을 재개했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읍내 주요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해 오고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단속 유예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주차장 등 추진사업이 완료되고 주차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군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영동역에서부터 영산동 주차타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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