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영농활동을 한 농가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가,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공공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4월..........
[충청미디어] 충주시, 농가 당 연 5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충청미디어] 충주시, 농가 당 연 5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