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청주지법, 충북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 판결


[충청미디어] 청주지법, 충북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 판결

충북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충북 학부모 A씨 등 44명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12~18세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해당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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