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 … 주민 피해 배상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 … 주민 피해 배상

충북도는 2022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도 청사를 비롯한 시설물 453건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킬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상대상은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피해 발생시 도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물 담당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심사 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 … 주민 피해 배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 … 주민 피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