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충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8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참빛충북도시가스(주)는 도 및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3000가구 5억50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유예 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대상자는 기존 납부유예 대상자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납부유예 신청 시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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