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사항 고시


충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사항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오는 15일자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와 학업중단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에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미인가 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을 갖추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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