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150억원 융자지원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150억원 융자지원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총 규모는 40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년보다 지원규모를 100억 증액했다. 증액분은 오는 9월 19일 3차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자금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9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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