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자연휴양림 사용료 변경... 충주시민 감면혜택 확대


충주자연휴양림 사용료 변경... 충주시민 감면혜택 확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 운영하는 충주자연휴양림(문성자연휴양림, 봉황자연휴양림)은 6월 8일부터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충주시민에게는 감면혜택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충주자연휴양림 조례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신규 숙박시설 증축, 서비스 질 개선 및 유지관리비와 물가상승요인 등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객실 이용료는 4인실~8인실 비수기 기준 3만5000원 ~ 8만5000원에서 5만원 ~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카라반·오토캠핑장 야영과 관련된 시설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숙박시설에 한정하여 충주시민인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공단 김원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충주시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하게 충주시민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산자연휴양림은 기존 노후된 산막을 철거하고 신규 산막을 신축 중에 있으며, 올 가을쯤에는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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