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 운영하는 충주자연휴양림(문성자연휴양림, 봉황자연휴양림)은 6월 8일부터 숙박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충주시민에게는 감면혜택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충주자연휴양림 조례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신규 숙박시설 증축, 서비스 질 개선 및 유지관리비와 물가상승요인 등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객실 이용료는 4인실~8인실 비수기 기준 3만5000원 ~ 8만5000원에서 5만원 ~ 10만원으로 인상되고, 카라반·오토캠핑장 야영과 관련된 시설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숙박시설에 한정하여 충주시민인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공단 김원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충주시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하게 충주시민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산자연휴양림은 기존 노후된 산막을 철거하고 신규 산막을 신축 중에 있으며, 올 가을쯤에는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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