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기부행위 기초의원 당선인 A씨 고발


충북선관위, 기부행위 기초의원 당선인 A씨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당선인 A씨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후보자 신분이었던 A씨는 본인의 선거구내 한 마을의 주민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회장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상연 [email protected] 충북선관위, 기부행위 기초의원 당선인 A씨 고발 - 충청미디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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