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규제애로 해소 행안부 공식인정 사례 선정


진천군, 규제애로 해소 행안부 공식인정 사례 선정

진천군은 석면해체작업 개선사항이 2022년 2분기 행정안전부 규제애로 개선사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번 평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분기 공식 사례로 인정받았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고 돼 있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같은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온라인으로도(정부24)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 3년간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문백 도장배 마을 하수처리 주민숙원사업 오창과 연계처리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 복리 증진 관내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소방서와 협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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