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자동차세 납기(6월 말)가 지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12월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읍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446건, 5억900만 원으로, 이 중 체납액은 약 8.1%인 4100만 원이며,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600만 원으로 읍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7.3%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충북 내 체납차량 2회 이상)이다. 단순(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읍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는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미디어 [email protected] 옥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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