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렴 관련 여러 법령을 적시에 제·개정해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청렴 관련 법령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3개 분야이다.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해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새로 제정된 지침으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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