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익·부패행위 신고 지원 강화 법령 개정


충북교육청, 공익·부패행위 신고 지원 강화 법령 개정

충북교육청은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렴 관련 여러 법령을 적시에 제·개정해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청렴 관련 법령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3개 분야이다.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해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새로 제정된 지침으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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