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 제정 공포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조례 제정 공포

충북 괴산군은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고,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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