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 비위자 중징계·5급 이상 승진서 완전 배제


충북교육청, 성 비위자 중징계·5급 이상 승진서 완전 배제

충북교육청은 성 비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교직원 신분(재정)상 제재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12명(교육공무원 8명, 지방공무원 4명)이다. 파면 3명,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2명이다. 지난해 3명(교육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1명)에 비해 급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성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때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배제징계(파면, 해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퇴직 때까지 교장·원장, 교감·원감, 5급 이상 승진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성 비위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점수자율항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징계 말소 시(3~9년)까지 제한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징계 말소 시(...


#성비위자 #성비위자중징계 #중징계 #충북교육청

원문링크 : 충북교육청, 성 비위자 중징계·5급 이상 승진서 완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