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도 도입하라"


전국 농축협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도 도입하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했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며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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