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월 10일까지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천시, 2월 10일까지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천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주요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전입주민환영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는 귀농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귀농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한 자(또는 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경감해주는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청사 전경.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빈집 매매(소유) 또는 5년이상 장기 임차(리모델링)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천5백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은 영농초기 농기계 및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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