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항소심서 업체 승소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 항소심서 업체 승소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던 업체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2015년 청주시와 협약을 맺은 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752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 규모다. 이후 2020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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