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법정 구속


정정순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법정 구속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년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171일간 수감생활을 한 정 전 의원은 2021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부가 이날 실형을 선고해 보석이 취소됐고, 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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